□ 유럽연합 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저작권, 지리적 표시, 상표, 특허에 관한 미국 지식재산권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교역국들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음을 지적한 미국의 연례 보고서 「Special 301」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2008년 미국의 무역 및 투자 장벽(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For 2008)보고서를 통해 유럽은 미국의 저작권법이 세계무역기구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함. 이 보고서는 유럽의 제작자와 연주자들이 미국에서 방송권을 얻지 못하게 된 사례를 예로 들어 미국이 1961년 로마 조약과 1996년 WIPO의 실연, 음반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지적함. 반면에 미국의 저작권자들은 EU에서 해당 조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EU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에서 식품과 음료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가 어려워 EU 제조업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있음을 밝힘. 제조업자들은 미국이 유럽산 와인명을 대부분 일반적인 명칭으로 간주하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함. 이에 대한 협상은 이미 2006년부터 진행 중임
□ 미국 정부는 정부에서 특허를 이용할 때 특허권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31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함. 이로 인하여 특허권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회도 갖지 못함
□ 상표의 경우 미국은 쿠바 자산의 몰수를 위해 미국 법원에 “Havana Club 럼주”의 상표를 인정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TRIPS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
□ EU는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향하고 있는 미국의 특허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함
□ 다른 문제점으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 인정과 상품 및 기술의 재수출, 관상용 식물 육종소재의 교역을 방해하는 식물특허법(Plant Patent Act) 등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