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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ISP들은 저작권 침해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bl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8

□ 오늘날 기업들은 데이터베이스의 수집과 보호, 유지,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침해금지법은 데이터베이스 상의 개인 정보를 분명히 보호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국가 안보를 위한 범죄수사를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공개할 수 있음.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ISP가 저작권 단체에 저작권 침해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결정을 내린 바가 있음

□ 2007년 스페인의 Productores de Musica de Espana (Promusicae) 대 Telefonica de Espana SAU의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협회가 IS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도록 한 이전의 판결에 대해 답변을 하게 됨. 스페인의 ISP들은 범죄 수사기관이나 안보, 국방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 정보를 저장해야 했으며 Productores de Musica de Espana(스페인 음악 제작자 협회 - 저작권 기관)는 법률에서 지정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자를 식별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법은 인터넷 사용을 통해 수집된 개인데이터를 지식재산권자들이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저작권 단체는 지식재산권 법률에 관한 여러 EU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침해자를 식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함. 유럽사법재판소는 공동체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ISP는 개인 데이터를 관련 정부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민간 저작권 단체는 여기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함

□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EU 지침이 분석 되었으며 광범위한 분석과 지침을 확인한 후 유럽사법재판소는 저작권 기관들이 침해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ISP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