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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SPTO의 규정 소송 곧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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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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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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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규정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USPTO의 새로운 청장이 계속적인 출원(continuing application)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 중단을 법원에 요청함. 규정 변경은 제약기업인 GlaxoSmithKline과 독립 발명가 Triantafyllos Tafas의 반대에 부딪혔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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