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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SPTO의 규정 소송 곧 마무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8

□ 특허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규정을 두고 논쟁을 벌여온 소송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임. 법무부는  USPTO의 새로운 청장이 계속적인 출원(continuing application)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소송 중단을 법원에 요청함. 규정 변경은 제약기업인 GlaxoSmithKline과 독립 발명가 Triantafyllos Tafas의 반대에 부딪혔었음

□ Foley & Lardner의 지식재산권 변호사인 Hal Wegner는 메모를 통해 모든 당사자들이 법무부의 명령 신청에 동의했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소송이 청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USPTO의 신임 청장이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인 10월 7일 미 연방 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이 진행될 예정임. 오바마 대통령이 PTO의 청장으로 지명한 IBM의 임원 David Kappos는 수요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위원단과 전체 상원 의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함. 신임청장의 확인 절차가 8월 휴가 일정 전에 종결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