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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제5회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 검토 워킹그룹 회의 개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30

□ 지난 7월 16일 일본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는 「제5회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 검토 워킹그룹」을 개최함. 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o 2009년 5월 29일에 결정된 2008년(行ケ)10458~10460호 사건의 판결 개요가 소개되었음. 현재 특허청이 최고재판소에 상고 접수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대해
 o 2009년 6월 5일에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의료용 후발의약품의 약사법상 승인 심사 및 약가수재(薬価収載)에 관한 의약품 특허 취급에 대해서」라는 통지가 제출되었다고 보고됨

□ 향후 워킹그룹 의제에 대해
 o 「혁신적인 제재 기술을 이용하여 제형만 다르게 제조한 DDS와 같은 혁신적 의약의 처분」에 근거한 연장 출원을 인정할 것인지 등의 논점에 대해서는, 상기 (1)의 판결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린 후에 심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함

□ 중간 정리(안)에 대해
 o 제4회 회의까지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연장 제도의 대상 분야로 하는 법규제 조건’에 대해서는, 중간정리(안)로 하여 퍼블릭 코멘트에 첨부하기로 하였음
 o 향후 중간정리(안)의 퍼블릭 코멘트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필요에 따라 설문을 실시한 뒤 최종 중간정리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