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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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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자특허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허 서비스 제공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nationmultimedia.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태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30

□ 태국 지식재산권부는 전자특허(e-patent)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과 기업들이 특허를 보호하고 특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함

□ 특허청장인 Seksant Boonsuwan은 지식재산권부가 전자특허 시스템을 통해 특허문서를 이미지 데이터 형식과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지식재산권부는 그 첫 단계로써 각 지역의 상무관(Office of Commercial Affair)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비스를 통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할 것임. 그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식재산권부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게 됨. 개인과 기업들은 출원서와 보충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방콕까지 오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임.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특허 및 지식재산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Seksant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o 지식재산권부는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특허를 제출하고 은행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o 우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을 위한 전자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전자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며 사람에 의한 오류를 줄이고자 함. 동시에 지식재산권부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모든 정보를 관리할 것임
 o 지식재산권부는 현재 약 20,000건의 특허출원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각 특허출원은 최종 승인까지 약 3년이 걸림.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지식재산권부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전자특허 시스템은 단순히 종이 없는 관청을 만드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시스템은 특허를 제때에 승인하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 효율성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