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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미국의 국내 저작권법 공정 적용 요구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uardian.co.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9

□ 유럽 위원회는 미국이 유럽 예술인에게 저작권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협조를 중단할 것을 경고함. 유럽 위원회는 2008년 미국의 무역투자 장벽(United State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2008)보고서에서 미국의 국내 저작권법이 WTO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가 “미국에 제공하는 무역 이익을 중지”할 것임을 밝힘

□ 현재 EU의 예술가들과 콘텐츠 보유자들은 대규모 행사와 공연 시 저작권을 가진 곡에 대한 공연과 방송 대가를 지불받고 있으나 미국 저작권법의 110(5)항은 미국의 소규모 기업들에게 로열티 지급을 면제하고 있음. 이 규정은 “직접, 간접적인 상업적 이득”이 없으며 공연자, 프로모터, 조직자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경우 일부 면제 업체는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영국의 PRS는 미국을 대신하여 영국의 카페와 바, 이발소에서 이용된 미국 저작권자들의 곡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반면 유럽의 예술가와 업체들은 미국에서 이용된 곡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EU는 1992년부터 제작자와 공연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미국의 저작권자들은 많은 EU 회원국에서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함

□ 유럽위원회는 미국이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EU세관에 침해 상품 차단협조를 부탁한 미국 저작권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 위협함. 2001년 중재 심사관은 미국의 법으로 인하여 EU 콘텐츠 보유자들이 매년 12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음을 밝힘. 이후 미국은 규정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EU 공연자 단체에 금융 지원”을 할 것으로 협의함. 하지만 이 협의는 2004년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