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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云南) 4개 지방중급법원, 해당 지역 특허 및 식물 신품종 소송 담당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윈난성고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8

□ 윈난성(云南省) 고등법원이 지난 7월 27일 개최한 민사심판업무회의에서 앞으로 특허, 신물 신품종 안건은 쿤밍(昆明)중급법원 외 취징(曲靖)중급법원, 위시(玉溪)중급법원, 추시웅(楚雄)중급법원 홍허(红河)중급법원 4개의 중급법원에서도 추가로 심리를 진행할 것임을 결정함

□ 윈난성 고등법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법 규정에 의거하면 특허, 상표, IC포토디자인설계 및 식물 신품종 4종의 지식재산권은 국가행정관리기관 관할 유형에 속하거나 법원 전속관할의 특수 유형 안건에 속하게 된다. 이전에는 이 안건들의 심리가 중급법원, 고등법원 지식재산권법정과 행정법정에서 다루어졌다.”고 함

□ 지식재산권이라 하면 보통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떠올리지만, 식물 신품종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농업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수한 신품종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데, 많은 식물 신품종이 시장으로 대량 유입된 후 육종기술이 타인에게 쉽게 도용당하거나 신품종 재배 기술을 무상으로 얻어가 개발자에게 마땅한 보상이 없어 각종 분쟁 및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식물 신품종 분쟁은 신 유형 지식재산권 안건으로 분류되어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판례도 한계가 있고 판결의 근거 형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여서 안건 심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게다가 인민법원에 접수되는 식물 신품종권 분쟁 안건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찍이 1997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이전의 특허 및 식물 신품종안 심리는 쿤밍 중급법원에서만 전문적으로 심리를 진행해 온 상태임. 특허 및 식물 신품종 안건을 심리하는 중급법원은 쿤밍 중급법원 한 곳 뿐이어서 다량의 소송처리에 큰 불편을 겪음

□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윈난성 고등법원은 지식재산권 안건 관할 범위에 대한 조정 의견을 최고인민법원에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비준을 얻었다고 함. 몇 차례의 조정을 통하여 윈난성은 특허 및 식물 신품종 안건 관할권을 가진 중급법원을 보유하게 되어 쿤밍법원 외에도 취징법원, 위시법원, 추시웅법원, 홍허법원을 새로이 갖추게 됨. 새로 늘어난 4개 관할법원은 해당 지역의 특허, 식물 신품종 안건을 처리하고 기타 지역 식물 신품종 안건은 그대로 쿤밍법원에서 관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