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은 중국 음상(音像)제품의 주된 생산지, 집산지의 역할로서 전국 70% 이상의 정품 음상제품이 제작되고 있는 곳임. 반면에 불법 복제판도 생산량도 많아 중국 각지의 음상제품의 불법 복제판이 대부분 광동에서부터 유통되는 것임
□ 지난 7월 28일 광동성 고급인민법원과 국제음반업협회, 광동음상협회 연합 주최로 광동성음상 저작권 사법보호 심포지엄이 광저우에서 열림. 심포지엄에서 광동법원은 음상저작권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사법보호망을 구축하여 문화 산업발전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광동음상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음상시장에서 60~70%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되었고 30~40%는 불법 복제판에 위협받고 있어 정품 음상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함. 일 년 전 중국음상시장의 총 매출액이 약 400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정품 음상제품 매출은 30억 위안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전체 음상시장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9월, 광동음상협회는 광동고급인민법원에 불법 음상제품이 광동음상업에 미치는 어려움들을 반영해 주기를 요구했었음. 중국판권협회, 국제 8대 음반업공사에서도 인력을 파견해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했음. 그 당시 광동고급법원은 광저우(广州), 션쩐(深圳), 포샨(佛山)의 16개 하위 법원을 지정하여 지식재산권 민사 분쟁 안건 1심 판결을 관리하도록 함. 당사자 및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이런 법원들이 증서취득, 심리, 안건 집행 등 법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권리인의 소송에 편익을 주기 위함임
□ 음상산업의 어려운 환경에 맞서 광동법원은 법률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2007~2008년 2년 간 수리된 안건은 모두 1500건 이상이고 그 당시 전국 법원의 유사한 안건수의 1/4을 차지함. 업계와 사회의 일반인들이 인지할 만한 전형적 안건이 모두 광동 법원에서 나오고 있음
□ 광동고급법원 원장 쪙어(郑鄂)는 “음상제품의 불법복제는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만일 불법복제자들이 본전을 못 찾도록 불법복제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높이고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권리 침해 행위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그 수도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광동법원은 앞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저작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밝힘
□ 2009년 3월 광동법원이 내놓은「관련 지도 의견」에서는 음상업계에서 관심 갖는 두 개의 문제에 대해 규범을 지었고 이는 중국법원에 처음으로 소속된 것임
o 첫째, 「부담경감」. 증거제시의 부담 및 책임을 경감시킴. 음상저작권인이 원고가 되어 침해 분쟁을 진행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권리에 대한 증거 제시 책임을 최대한 경감시켜 줌
o 둘째, 「금액 확대」. 즉 배상액을 더욱 증가시킴. 권리침해가 확정된 경우 그 배상액을 최대한으로 늘려 권리인의 전체적인 배상액을 실현시켜줌. 민사 배상액과 민사 제재를 강화하여 권리 침해한 대가를 높이고 침해 행위를 없애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함
□ 국제 음반협회 아시아 총재 량메이쓰(梁美丝)는 “지도자 의견은 불법 복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존재하는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밝힘. 2009년 상반기 광저우, 션쩐, 포샨등 16개 하위법원이 수리한 1심 지식재산권 안건은 1900여건에 달하며 이는 전국 통계를 넘어선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