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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CDMA 특허를 보유한 미국 퀄컴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ftc.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공정거래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30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의 통신 방식인 「CDMA」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미국의 퀄컴(Qualcomm)에 대해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힘. 이는 퀄컴이 일본 내의 휴대전화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결정임

□ CDMA방식은 제3세대 휴대전화의 표준 규격으로서 2001년에 일본에서 서비스가 시작됨. 퀄컴은 이 규격의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일본 기업들에게 부당한 구속적 조건을 포함시켰으며, 그것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함

□ 퀄컴은 2006년 11월에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내왔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지난 7월 27일에는 배제 명령의 사전 통지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했지만 “완전한 번역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