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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치산교, 고혈압증 치료제의 미국 특허 유효 판결로 후발의약품 소송 승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daiichisankyo.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다이이치산교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3

□ 다이이치산교(第一三共)는 8월 3일 자사의 고혈압증 치료제 유효 성분 올메살탄메독소밀(Olmesartan medoxomil)의 미국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 받아,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의 미국 밀런(Mylan Laboratories)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함

□ 다이이치산교는 밀런사가 자사의 고혈압증 치료제인 Benicar와 그 배합제인 Benicar HCT 및 AZOR에 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후발의약품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에 자사의 특허에 근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 다이이치산교는 자사의 특허가 2016년 4월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연방지방법원이 7월 30일 그 주장을 인정하고 해당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

□ 발표에 의하면 올메살탄 메독소밀은 다이이치산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규 안지오텐신II 수용체 대항제(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s, ARA)로 혈압 조정을 담당하는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작용해 혈관 수축을 억제하는 고혈압증 치료제로서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