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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홍보 온라인, 저작권법 개정 안내 및 인터넷 전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 주의 요청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gov-online.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3

□ 일본 정부는 8월 1일 정부 홍보 온라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인 인터넷 전송에 주의! 음악·영상의 ‘저작권’을 지킵시다」를 게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빈번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처법에 대하여 설명함

□ 최근 음악이나 영상 등을 제작하고 연주하는 사람의 권리(저작권 등)를 침해하여 불법으로 복사된 자료들이 인터넷 상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음.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음

□ 음악이나 영상의 전송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o 음악이나 영상을 PC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음악이나 영상 등은 저작권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그 이용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함이 「저작권법」으로 정해져 있음
  o 인터넷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적법한 인터넷 전송 사업을 통한 수익이 창작자의 의욕을 높이는 원천이 됨

□ 휴대전화용 불법 사이트에서 총 다운로드 수는 4억 곡을 상회함
  o 일본레코드협회가 2008년에 정리한 「휴대전화용 불법 음악 전송의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8년 불법사이트의 총 다운로드 수는 4억 곡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
  o 또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음악이나 영상 파일을 허락 없이 제삼자에게 배포한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됨

□ 불법 전송된 음악·영상의 무단 다운로드도 불법으로 함
  o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불법 전송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파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사적인 이용을 위해서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으로 하지 않았음
  o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임을 알면서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사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권리침해)으로 정하였음

□ 위반자에 대한 벌칙은 없지만, 권리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o 이 개정 저작권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운로드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거나 이를 과시하는 악질적인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권리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규 전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함
  o 이용자들이 안전한 사이트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자주적으로 「엘 마크」를 보급하고 있음
  o 「엘 마크」는 레코드 회사·영상 제작 회사와 정식 계약을 하고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이트 등 음악·영상 전송 사업자의 92% 이상이 이용하고 있음(2009년 7월 21일 현재, 218개 전송 사업자 및 1144개 사이트)

□ 이번 개정 저작권법에는 2006년부터 3년 간 관계자들이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 음악이나 영상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을 지키면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유저들이 합법적인 전송 경로를 이용할 것을 호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