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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가와현, 중국 상표국에 사누키(지명)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hikoku-n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카가와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1

□ 일본 카가와(香川)현의 특산물인 사누키 우동을 나타내는 문자 「讚岐烏冬」이 중국에서 상표로 출원되어 심사를 거쳐 공고된 사실이 발견됨. 카가와현 사누키 우동 협동조합은  7월 31일 중국 상표국이 등록을 인정할 수 없도록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음. 만약 이 상표가 등록되면 카가와현의 우동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가게에 사누키 우동이라는 간판을 걸 수 없게 될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사누키 우동 협동조합의 오미네 시게키(大峯茂樹) 이사장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등록을 저지하고 싶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냄

□ 이번 이의 제기는 카가와현과 사누키 우동 협동조합 외에도 카가와현 제분제면 협동조합, 카가와현 농협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의 제기 기간은 8월 27일까지임

□ 카가와현 산업정책과에 의하면 2008년에 대만에서「사누키」상표 등록 문제가 발각됨에 따라 현은 중국 및 대만의 상표 출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2008년 6월에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음식점 상표로 사누키 우동을 출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중국 상표국이 2009년 5월 27일자로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공고를 했기 때문에 카가와현과 관련 단체들이 협의하여 대응에 나선 것임

□ 산업정책과에서는 “등록을 취소시키려면 중국 내에서 사누키가 지명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중국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는 등 이의 제기에 필요한 증거 서류 작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카가와현은 일본 냉동식품회사인 카토키치(加ト吉)의 자회사가 중국 청도에서 이미 「讃岐」와 「さぬき」라는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발표함. 카토키치 측은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일본에서 진출하는 업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없다.”라며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