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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의 특허심사 지연에 따른 대처방안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4

□ USPTO의 업무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려 있으며 발명가들과 기업은 특허 심사관들의 검토를 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님. 특허가 발급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라이선싱 계약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기 때문에 발명가들과 신생 기업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무기한 연기해야 함.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발명가들과 신생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라이선스 협상의 희생자가 되며 훌륭한 혁신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회는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의 부흥 가능성이 멀어짐

□ USPTO의 업무 지연과 의회의 조치 결여로 인해 기업과 발명가들은 특허 체계의 틀을 깨고 목표 달성 전략을 마련해야 함. 최근 USPTO의 고위 임원들이 희망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문제의 폭이 너무 광범위하고 대부분 의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의회는 특허법과 경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업과 발명가들은 많은 혁신이 쓸모가 없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결 방안으로는 적절한 기간 내에 특허를 승인하는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적어도 하나의 특허를 승인받았다면 법적으로 특허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관할지에서 발급된 특허는 미국 특허 발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음. 또한 투자자들과 벤처 투자사들에게 발명품이 새로운 것이며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됨

□ 외국 특허 출원 및 국제 특허출원물의 국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Inovia의 Jeff Sweet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o 한 두 개의 특허를 빨리 발급받는 것은 상업적 이득이 있음. 출원된 특허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가까운 시일 내에 기업을 매각할 경우에 도움이 되며 다른 상업적 이익도 얻을 수 있음. 주요 국가에서 특허를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작은 국가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특허를 발급받는 것도 도움이 됨. PCT 출원과 동시에 남아프리카,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 파리조약 출원을 제출하는 방법도 좋음

□ 남아프리카나 뉴질랜드, 싱가포르에서 독점권한을 얻는 것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이 국가들은 특허를 빠르게 처리함. 한 국가에서 특허를 승인 받은 새로운 기술은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보다 좋은 시장에서도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음

□ Sweetman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o 남아프리카는 비교적 출원 비용이 저렴하고 처리가 빠름. 단점은 심사과정이 철저하지가 않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형식에 맞게 출원을 하면 모든 특허를 승인함. 속성 처리를 신청할 경우 특허는 6개월 내에 승인됨
 o 뉴질랜드는 남아프리카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매우 빠르게 특허를 처리함. 또한 비교적 철저하고 수준 높은 심사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의 특허 승인 여부를 예상해볼 수 있음. 파리조약 출원 시 빠르면 네 달, 보통 여섯 달에서 아홉 달이 소요됨. PCT 국가 출원은 보통 18개월이 걸리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음
 o 싱가포르는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에 비해 더 비싸고 처리 속도도 빠르지 않지만 하이테크 제품의 교역 허브임. 특허 승인은 짧으면 15개월이 소요되며 외국 특허를 승인받은 경우 짧으면 2개월 내에 PCT 국가 출원을 승인받을 수 있음

□ 남아프리카와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특허 획득은 쉽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임. 하지만 미국 특허 취득 기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기술이 뒤처지기 전에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얻는 방법을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