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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자를 엄벌하는 저작권법 마련
구분  기타 자료출처   economictimes.indiatimes.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4

□ 정부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위반 시 최대 2년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소프트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강력한 대응이 예상됨. 새로운 법률에서는 금고형과 함께 벌금도 부과할 것임

□ 50년 전에 마련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Ministry)와 저작권 사무소에서 함께 제안한 본 개정안은 곧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임. 현재 인도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약 70%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막는 기술적 조치의 회피수단을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함. 소프트웨어 침해자들은 이러한 침해방지 코드를 파괴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운영체제와 게임 등 어플리케이션의 코드 파괴 소프트웨어 사본을 배포하고 있음

□ Microsoft사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 수출입, 밀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가 매우 용이해졌다고 언급함. 일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온라인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적판 사용자를 추적하기 쉽게 함.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침해자들을 고소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관리정보”의 삭제나 변경 시에도 벌금과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