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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enaf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카타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6

□ 영상과 음향,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자인 및 상표권 위반을 엄격히 처리하기 위해 카타르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하였음. 이 센터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산하 기관으로써 법무부 장관이 직접 활동을 관리할 것이며 지식재산권 센터의 장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여 내각에서 직접 임명함

□ 새로운 지식재산권 센터는 산업무역부(business and trade ministry) 산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기존의 지식재산 상표국(property and trademark bureau)을 대체하여 카타르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국제조약에 맞게 새로운 정책과 법령의 구성을 담당할 것임

□ 지식재산권 센터의 핵심 기능은 디자인과 상표, 지식재산권의 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위반 단속이며 3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국제협력, 저작권 보호 및 등록, 발명특허 보호 업무를 담당할 것임. 또한 상표와 디자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를 담당할 것임

□ 법무부 장관은 독립 전문가를 임명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기능을 돕고 적절한 기술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임원들을 직접 임명할 권한을 가짐. 지식재산권 센터의 설립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공식관보에 게재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