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의 상무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는 엄격한 특허법을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제네릭 약품을 세관에서 압류하도록 허용한 유럽연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임
□ EU와 네덜란드의 세관 관리들, 인도의 제약업체에 따르면 작년부터 네덜란드와 독일의 조사관들은 EU 내에서 판매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특허법 위반을 근거로 인도의 AIDS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심장 질환 및 기타 만성질환 치료제를 20차례 이상 압류하였음
□ 제네릭 약품들은 Sanofi-Aventis SA, Novartis AG, Eli Lilly & Co.의 요청에 따라 최대 8개월 동안 압류되었음. 인도 제네릭 약품 제조사들은 높은 비용을 들여 EU 외 허브를 경유하여 약품을 선적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약품을 안전하게 선적할 권리를 변호해야 했음. 네덜란드 세관은 지난 11월에 압류한 인도 Cipla Ltd.의 제네릭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으며 인도의 상무부 장관인 Rajeev Kher는 이를 인도 제네릭 약품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WTO에 청구를 준비하고 있음
□ EU 관리들은 세관이 국내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WTO 규정의 위반을 부정하였음. EU의 대변인인 Michael Jennings는 EU가 WTO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함
□ 일부 무역전문가들은 인도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Florida State University의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Frederick abbott는 운송중인 제품이 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EU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대형 제약회사들은 엄격한 지식재산권법이 적용되는 미국과 EU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허 중 상당수는 빈곤층을 위해 약품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개발도상국들에는 적용되지 않음. 미국은 제네릭 약품이 통과하는 허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로 향하는 제품의 특허법 청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인도는 개발도상국들의 약한 특허법을 이용하여 브랜드 약품을 복제한 제네릭 약품을 국내와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음. 세계무역정보서비스(Global Trade Information Services)에 따르면 대부분 제네릭 약품으로 구성된 인도의 약품 수출량은 2003년 15억 달러에서 지난해 4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03년 채택된 EU 규정은 자국 항구를 통과하는 제품에 지식재산권 법을 집행하도록 규정함. EU 관리에 따르면 이 규정의 목표는 연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질 낮은 모조품 거래를 막기 위한 것임. 이 법률은 작년까지 의약품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지 않았으나 EU에서 “위조” 약품의 퇴치를 목적으로 강경조치를 시작하였고 합법적인 브랜드 약품의 복제품인 제네릭 약품도 이 단속범위에 포함됨
□ 10월 8일 암스테르담 Schipol 공항의 네덜란드 세관은 인도의 Ind-Swift Ltd에서 제조한 항응고제(blood-thinner) clopidogrel 50Kg을 압류하였음. 이 약품에는 프랑스의 Sanofi-Aventis에서 특허를 보유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EU의 2003년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 세관은 Sanofi를 대신하여 이 약품을 압류하였음
□ Sanofi의 변호사는 콜롬비아의 약품 수령자인 Betalactamicos SA에 Sanofi의 EU 특허권 위반을 통지하였으며, 위반의 근거로 네덜란드를 통과하는 제품에 네덜란드에서 제조된 제품과 동일한 지식재산권 규정을 적용한 2008년 7월 18일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o Sanofi의 변호사는 “clopidogrel 위조품(counterfeit clopidogrel)”라는 제목을 단 두 번째 서신을 통해 제품을 파괴하고 법정 밖에서 청구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 경고함
o 청구는 4월에 해결되었으며 약품이 압류된지 6개월만인 Sanofi는 5월 약품의 운송에 동의하였음. Sanofi의 대변인은 다른 제약업체에 대한 소송은 언급하지 않았음. Ind-Swift의 부사장인 N.R. Munjal은 이 사건 이후 모든 약품은 두 배의 비용을 들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통해 선적하고 있다고 밝힘
o 유럽 제약업협회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은 EU 국가들이 위조 혐의가 있는 제품이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권한이 있다고 밝힘
□ 네덜란드 세관은 또한 11월 Mambai의 Cipla에서 선적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rivastigmine과 항 정신병 약품인 olanzapine을 압류하였음. rivastigmine의 제조사인 Novartis는 Cipla에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요구하였음
o Cipla에서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Patsy Jeffery에 따르면 해당 약품의 선적이 EU 특허법을 절대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Novartis의 요구를 거절함
o 페루로 향하던 rivastigmine은 5개월 후 Novartis가 약품의 운송을 허용함으로써 압류에서 벗어남. Novartis의 대변인 Lisa Gilbert에 따르면 Novartis는 해당 약품이 페루로 향한다는 점을 확인한 후 약품의 운송을 허용하였음
□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항 정신병 약품인 olanzapine은 페루로 향하던 중 아직도 네덜란드에 압류되어 있으며 Cipla는 8개월 동안 네덜란드의 특허권자이 Lilly와 이 약품의 압류 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Lilly의 대변인인 Jamaison Schuler는 Lilly와 Cipla가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Schuler는 운송 중인 제네릭 약품이 위조품이 아니며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세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함
□ 네덜란드 관리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 밝힘. 네덜란드 경제부 대변인인 Ruud Stevens는 자신들이 개발도상국의 약품 이용 권리를 지지하나 자신들의 임무가 EU 특허법의 집행임을 강조하였음. 인도가 소송을 제기하면 WTO는 9개월간 조사를 벌인 후 청구를 기각하거나 EU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인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