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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퀘어 에닉스, 파이널판타지 CG영상 도용 소송에서 한국 최고 금액인 4억 원 승소 확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quare-enix.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스퀘어에닉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6

□ 스퀘어 에닉스는 8월 5일, CG영상작품인 「파이널판타지 7 (FF7AC)」의 영상이 한국 인기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도용되었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덕션인 팬텀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뮤직비디오 감독을 상대로 제소하고 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의 공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4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그 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음

□ 「FF7AC」는 게임 「파이널판타지 7」의 세계관을 CG영상으로 만들어 약 70개국에서 총 410만이 출시된 대 히트작품으로, 한국에서는 2006년 6월에 발매되었음

□ 동사는 팬텀 소속의 인기가수인 IVY의 신곡인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에 「FF7AC」의 한 장면이 무단 개변 및 실사화 되었고 2007년 3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유상으로 배포된 점을 들어, 팬텀과 비디오를 제작한 감독을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07년 4월에 뮤직비디오의 공개·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2008년 3월에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팬텀측이 공소하였음

□ 동사는 단독 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안건에서 최고 금액인 4억 원 손해배상금의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은 손해의 크기, 다시 말해서 파이널판타지 시리즈의 높은 가치가 한국에서도 인정된 결과인 것으로 본다는 입장임. 또한 향후에도 자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이번과 같이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