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바둑 기보 정보의 자유이용 가능 판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ourts.go.jp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
| 통권 | 2024-1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05 | ||
|
∙ 2024년 1월 16일, 일본 오사카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棋譜)1)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에 대해 바둑의 기보 정보는 객관적으로 공개된 사실로 자유이용의 범위에 속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사건배경) 원고인 동영상 제작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배포함 ∙ 피고 ‘바둑·장기 채널(囲碁将棋チャンネル)’은 바둑 대국 기보를 이용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측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 했으며 동영상은 일시적으로 삭제됨 ∙ 원고는 바둑 대국 실황 중계를 보면서 자신이 준비한 바둑판에서 기보를 재현하며 시청자와 의견을 나누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에게 동영상 삭제 신청에 대한 철회와 약 338만 엔(한화 약 2,995만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면서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피고 측은 자사가 제정한 기보 이용 가이드라인(棋譜利用ガイドライン)2)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동영상이 바둑대회 주최사의 영업활동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반면 원고 측은 허가와 방영권은 주최 측과 채널과의 계약으로 제3자는 구속되지 않으며, 방영 프로그램과 자신의 영상은 구성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고 “해당 동영상에서는 포인터를 이용해 바둑판 그림에 말을 배치했을 뿐”이므로 동영상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동영상에 이용된 바둑의 기보 정보 등은 대국자의 수읽기와 행동이며 이는 비록 유상으로 배포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표된 객관적 사실로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의 범주에 속하는 정보라고 해석됨 ∙ 해당 동영상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그 밖에 원고가 피고가 배포하는 기보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동영상 삭제 신청은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삭제 신청을 철회해야 함 ∙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약 118만 엔(한화 약 1,0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함 1) 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을 의미함(출처: 한국기원). 2) 다수의 기전 주최자는 대상 기전의 기보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 시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