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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cst.go.kr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통권  2024-10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3-05
∙ 2024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함

- (배경) 2023년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쟁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3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함
  ∙ 2023년 12월에는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은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요 논의사항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음
(1) 논의사항
  ∙ 2023년에는 워킹그룹을 통해 주도적으로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2024년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현안을 다룸
  ∙ 구체적으로 ①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②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③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2) 운영방식
  ∙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임
  ∙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할 것임 
  ∙ 또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를 ‘학습’과 ‘산출’ 분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임
  ∙ ‘학습 분과’에서는 ①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②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루고, ‘산출 분과’에서는 ①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② AI 산출물 표시 방안, ③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④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할 것임

- (관련내용)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과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할 것이며,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