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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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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P 스타과학자 지원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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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si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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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통권 | 2024-10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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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과 함께 대학기술 경영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IP) 스타과학자 지원사업’ 설명회 및 매칭데이를 실시함
- (개요) ‘IP 스타과학자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과기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한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의 주체로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강한 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둠 - (주요내용) 동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목적)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통한 기술사업화 성과 확대 ∙ (지원기간) 2024년 4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총 21개월) ∙ (지원규모) 50여명 내외로 과제당 총 1.4억 원 이내(연 0.8억 원 이내) ∙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15일 ∙ (신청자격)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및 과학기술원(개별법) 소속 연구자, 상기 신청자격에 의한 유망기술(IP 등)을 보유한 연구자가 개별 신청 ∙ (지원내용)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1)과 협력하여 IP 확보 및 사업화 전략 기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성과 창출 - (관련내용) 과기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기술난이도가 높고 활용 잠재력이 큰 유망기술들은 고도화된 전문성을 지닌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의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한 특허 기반의 성공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부연함 1) 특허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관계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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