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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권자의 소급적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순회항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7

□ 저작권의 공동소유는 여러 사람이 콘텐츠의 권리를 소유하고 소급 방식으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디지털 미디어 거래에서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음. 최근 제 2 순회항소법원(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과 제 9 순회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결은 저작권 공동소유자들의 권리 침식에 대한 큰 우려를 일으킴

□ Davis v. Blige의 소송에서 제 2 순회항소법원은 공동저작권자들이 단독으로 소급효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Sybersound v. UAV Corp.의 소송에서 제 9 순회항소법원은 한 저작권 공동소유자가 다른 모든 공동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독점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 판결들로 인하여 저작권법은 분할성을 상실하였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저작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 소급효 라이선싱에 대한 질문은 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졌으나 항소법원에서 다룬 것은 Davis 건이 처음임. 이 소송은 Mary J. Blige, Bruce Miller 등이 작곡한 노래 두 곡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원고 Sharice Davis는 Blige의 노래들이 자신과 Bruce Chambliss가 공동 작곡한 노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함. Bruce Chambliss는 Blige의 의붓아버지이자 Miller의 아버지임. 하지만 Miller는 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Chambliss가 자신이 작곡한 곡의 모든 권리를 Miller에게 줄 것에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함. 이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Chambliss가 증언을 하기 2일 전에 Miller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임. 이 계약서는 Chambliss가 쓴 곡의 모든 권리를 작곡일로부터 소급하여 Miller에게 주기로 함. 이에 따라 Miller는 분쟁 대상이 된 두 곡의 공동소유자가 되며 Blige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있게 됨. 항소법원이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서를 인정할 경우 Davis는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청구 권한을 상실하게 됨

□ 하지만 제 2 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공동작곡자가 소급효 라이선스를 통해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함. 이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소법원은 저작권 공동소유에 부동산 공동소유를 적용함. 이에 따라 각각의 저작권 공동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몫만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됨. 법원은 저작권의 소급 이전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침해소송 제기 권한을 빼앗는 행위라고 결정함. Chambliss는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는 Miller 등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도록 할 수 있으나 Davis가 피고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은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됨

□ 법원은 라이선스를 소급 적용할 수 없도록 판결함으로써 공동저작권자의 과거와 미래의 침해행위 소송 권한 사이에 선을 그었음. 저작권 공동소유자는 공동소유자가 앞으로의 라이선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독립적으로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하지만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의 고소를 막는 소급 라이선스는 발급할 수 없음.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저작권 공동소유자들의 침해소송을 확실히 규정하고 소급 라이선스를 침해 비용 절감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제 9 항소순회법원은 Sybersound 소송에서 저작권 공동소유자의 라이선스 권한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음. Davis 건은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소급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과거의 침해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다면 Sybersound에서는 한 공동소유자가 단독으로 실시권자(licensee)에게 독점 라이선스를 줌으로써 저작권 공동소유권을 전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

□ Sybersound는 자사가 소유한 노래 9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가라오케 업체 다섯 곳에 침해청구를 제기함. Sybersound는 다른 출판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TVT와 계약을 체결하여 노래의 권리를 취득하였음. 이 계약에서 TVT는 Sybersound에 TVT에 저작권이 있는 가라오케의 사용 이익과 TVT의 소송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Sybersound를 저작권 공동소유자로 인정하고자 하였음

□ 제 9 항소순회법원은 TVT가 독점적으로 소유하지 못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할당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계약이 무효라 판결하였음. TVT는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이므로 독점적인 수익권을 부여할 수 없음. Sybersonic이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동 소유자들이 이전에 동의해야 함. TVT는 비독점 라이선스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Sybersonic 고소 근거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침해 청구는 기각됨

□ 미디어 업계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일이 관행이었음. 하지만 Davis 소송 이후로 이러한 관행은 불확실하게 됨. Sybersound 소송의 판결은 저작권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독점 라이선스를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라이선스 거래를 더 위축시킴

□ 실시권자(licensee)는 이러한 소송 결과를 고려하여 공동 소유된 저작권을 소급적 기준이나 배타적 기준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자신이 의도한 만큼 저작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함. 저작권 공동소유자들은 저작권을 대표로 행사할 때 자신이 가진 권리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권한 이상을 승인하지 않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