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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제도 출원 및 등록 현황 갱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0

□ 특색 있는 지역 조성의 일환으로 일본 전역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다른 지역의 것과 차별화하기 위한 지역 브랜드 만들기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지역 브랜드화 과정에서 지역의 특산품에 그 산지의 지역명을 활용하여 상품명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기존의 상표법에서는 이처럼 지역명을 상품명으로 할 경우,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않고 특정인에게 독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부되어 왔음(도형과 조합된 경우나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한 경우 제외)

□ 이처럼 지역명을 상품명으로 이용한 상표가 보다 조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브랜드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 정기 국회에서는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음. 그 후 2006년 4월 1일부터이 법이 시행되었고, 지역단체상표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음

□ 이번에 일본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인「지역단체상표 2009, 지역을 건강하게! 응원하자 지역 브랜드~」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 말까지의 지역단체상표 출원 상황, 지역별 출원 리스트, 등록 결정 안건 리스트 등을 게재하였음.

□ 새로 갱신된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음
 o「지역단체상표 2009 ~지역을 건강하게! 응원하자 지역 브랜드~」(2009년 6월)
 o 이번 주의 등록 결정(2009년 7월 14일 분)
 o 등록 결정 안건 리스트(2009년 7월 14일 현재)
 o 지역단체상표의 출원 상황(2009년 7월 말일까지)
 o 각 지역별 지역단체상표 출원 리스트(2009년 7월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