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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악저작권협회, 보증금 1억 엔에 공정거래위원회 배제 조치 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asrac.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7

□ 8월 6일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발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배제 조치 명령의 집행이 면제되도록 결정되었다고 함. 이로써 이용 허가 계약의 체결자인 방송 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함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2월 27일 JASRAC이 방송 사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음원의「포괄 징수 계약」이 같은 업종의 타사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사적 독점 금지)으로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대해 JASRAC은 배제 조치 명령에 사실 인정 및 법령 적용의 두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며 심판을 청구함. 또한 이 명령의 내용은 JASRAC이 단독으로 이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방송 사업자나 음악저작권의 권리자에게까지 손해가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행 면제를 제기해 왔음

□ 이번 집행 면제 제기에 대해서 지난 7월 9일 도쿄고등법원은 JASRAC의 제기를 인정하고 보증금 1억 엔의 공탁으로 집행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림. 그리고 지난 8월 6일 JASRAC이 보증금을 공탁한 결과, 이번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심판 절차 및 그 후의 재판 절차 동안) 집행이 면제된 것이라고 함

□ 한편 JASRAC는 8월 5일에 이사회를 열고 1억 엔이라는 고액의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가짐. 그 결과「이번 명령의 집행 면제를 받아 현행의 합리적인 허락·징수 방법을 유지함과 동시에 올바른 판단을 요구함으로써 권리자나 이용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의견이 일치되어 보증금 공탁을 결정하였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