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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츠비시중공, GE풍력 발전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ITC의 가결정에 유감 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rc.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츠비시중공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09

□ 8월 8일 미츠비시중공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GE)가 미츠비시중공에서 제작한 2.4MW 가변속 풍차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안건에 대해, ITC는 8월 7일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는 가결정을 내렸다고 함

□ GE는 2008년 2월 말, 미츠비시중공의 2.4MW 가변속 풍차가 2건의 GE 미국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미츠비시중공과 미국 관련 회사인 MHIA사, MPSA사를 ITC에 제소하였고, 이에 대해 ITC가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었음. 그 후 GE는 추가로 1건의 특허를 더 침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송 제기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함

□ 미츠비시중공은 이번 결정이 행정법 판사의 가결정이며, 이로 인해 즉시 해당 풍차의 미국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말 유감스럽다고 전하면서, 12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ITC의 최종결정에서 미츠비시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ITC에 제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