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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A 발표,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 재발 시 정가 2배의 손해배상으로 조정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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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bs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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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BSA社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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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8월 10일 BSA 회원인 소프트웨어 기업과 오키나와현의 컴퓨터 스쿨 간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안건에 대하여 발표함. 이에 따르면, 2001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화해한 바 있고 그 후에 불법 복제가 재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7월 9일 법원에서 정규 소매가격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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