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BSA 발표, 소프트웨어 불법 복사 재발 시 정가 2배의 손해배상으로 조정 성립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s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SA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1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8월 10일 BSA 회원인 소프트웨어 기업과 오키나와현의 컴퓨터 스쿨 간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안건에 대하여 발표함. 이에 따르면, 2001년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화해한 바 있고 그 후에 불법 복제가 재발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7월 9일 법원에서 정규 소매가격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함

□ 컴퓨터 스쿨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2001년 2월에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그 후 재차 불법 복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 통보가 BSA에 전해져 2006년 3월에는 Adobe System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스쿨을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한 조사보고를 요구하고 있었음. 그러나 적절한 회신을 얻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제기하였다고 함

□ BSA에서는 이번 건은 화해 후에 불법 복제가 재발되었다고 하는 악질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화해시의 위약금 조항인 정품 소매가격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 적용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이미 화해를 한 기업은 불법 복사 근절과 업무개선을 약속하였을 것인데, 그것이 준수되지 않고 재발한 것은 매우 유감그럽다고 말함. 그리고 향후 정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한 권리행사를 철저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