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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물의 저작권 보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out-law.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0

□ 미국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상업 출판사에 법원 제출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위반이라 주장함. 이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가 제출물을 작성하는데 들인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 지적하였음

□ 캘리포니아 주의 로펌 Connor, Fletcher and Williams의 Edmond Conner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장 Ronald George와 법원 행정관인 William Vickrey에게 법원 제출물을 LexisNexis와 Westlaw 등 법률 출판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함
 o Edmond Conner는 서신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 개요서가 Westlaw와 Lexis 출판사에 정기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으며, 가난한 의뢰인의 고용차별 소송을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들여 작성한 143페이지 분량의 개요서가 다른 변호사들에게 판매된다는 점에 놀랐음을 밝힘
 o Edmond Connor는 대법원에서 소송 개요서를 Westlaw와 Lexis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들은 이 사실을 거의 모를 것이라 언급함. 그는 개요서를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Westlaw와 Lexis 출판사에 배포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라 주장하였음
 o Edmond Connor는 온라인으로 소송 개요서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을 개요서 작성자와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변호사들이 개요서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적요서 판매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함

□ Edmond Connor는 자신의 로펌에서 조사한 결과 개요서를 공개한 법률 출판사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음. 캘리포니아 법원에 개요서를 제출한 저자들(변호사들)은 타당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요서를 배포하여 수익을 얻은 법률 출판사들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것이라 지적함

□ Pinsent Masons 로펌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Iain Connor는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출판사의 개요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함. 법원 제출물들은 고유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맞지만 재판이나 의회 절차(parliamentary proceeding)를 위해 제출된 저작물에는 ‘공정이용(fair use)' 저작권 면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함

□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45항에 따르면 “의회나 사법 절차를 목적으로 작성된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면제됨. 또한 의회나 사법 절차를 보고하기 위한 행위에는 저작권 침해가 적용되지 않음. 단 절차의 보고서 자체를 복제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음

□ 따라서 LexisNexis와 같은 출판사가 소송 문서를 자세히 분석하여 출판할 경우, 출판사는 이를 사법 절차의 보고라 주장할 수 있으며 분석 내용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공정이용 면제 규정은 절차의 보고서를 복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음. 즉, 법원 소송이나 절차를 보고하기 위해 법원 제출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 제출물의 저작권 보호가 인정됨

□ 사법 절차의 보고를 목적으로 법원 제출물을 출판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변호사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성 여부가 분명치 않음. Iain Connor는 한 변호사가 공개된 법원 제출물을 다른 문서에서 그대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모호하다고 지적. 해답은 법원이 그러한 행위를 사법 절차를 위한 공정이용으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음

□ 영국의 경우, 법원 제출물과 달리 법원의 판결문은 저작권이 왕실에 있음. 왕실의 저작권 조건에 따르면 재판관은 판결문의 문맥을 오도하지 않고 출처와 저작권 소유를 명시한다면 기존의 판결문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판결문의 저작권이 왕실에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문의 저작권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것이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