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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广州) 중샨시(中山市),「상표신청 양도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저우중샨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1

□ 중샨시에서 2001년 「상표법」이 두 번째 개정된 이래로 타인의 상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8월 11일부터 국가상표국이 발표한「상표 신청 양도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상표 불법 양도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고 상표 양도 분쟁을 줄어들면서 상표 권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규정에서는 상표양도 신청 절차를 처리할 경우, 양도 양수인 쌍방의 주체 자격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 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상표국은 의심이 되는 경우 공증을 통한 양도협의 혹은 양도 동의서를 요구해야 함. 상표 권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양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하는 동시에 관련 사법기관의 입법 증명 혹은 기타 증명 문건을 제공해야 함. 상표국은 이를 바탕으로 상표신청의 심사과정을 중지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