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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특허협력 조약을 통한 국제특허보호 추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nationmultimedia.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태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0

□ 태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함에 따라 태국 발명가들은 곧 국제적인 특허보호를 받게 될 것임. 지식재산권국(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국장(Director General)인 Puangrat Asavapisit은 태국의 국제특허보호를 위해 4년 이상 동안 노력을 함으로써 8월 또는 9월 PCT에 가입하게 되었음. PCT 가입 후 태국은 90일 동안 특허 발표 상태를 고지한 다음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보호범위가 큰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될 것임

□ PCT는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보호를 받는 국제협약으로 PCT 출원 시 지정된 기간 동안 여러 국가에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처리됨. 출원인은 다른 국가에 직접 찾아가거나 각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문제를 피할 수 있음. PCT는 현재 138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은 아세안(ASEAN) 국가들 중 7번째로 PCT에 가입함

□ Puangrat 국장은 태국 특허권자들이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수출 시장에서 제품이 복제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언급함. 예를 들어 중국의 Royal Porcelain 복제품이 이태리와 UAE에 수출되고 있는 반면 태국의 제품은 특허 보호를 받지 못하여 시장에서 물러나게 됨. Puangrat 국장은 PCT 가입 후 태국 수출업체들이 여러 국가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으며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 비용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제품의 위조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