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국회도서관의 장서 디지털화, 권리 관계 및 기존 유통 경로 등 고려해야
구분  일본 자료출처   diamond.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국회도서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2

□ 지난 8월 6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2010년 상반기에 일본문예가협회, 일본서적출판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화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유료 배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게재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본 국회도서관은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에 일부 오보가 있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정리함
 o 국회도서관은 일본 어디에서든 디지털화한 자료와 향후 전자적인 방식으로 납본될 서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음. 물론 저작권자 및 출판사의 이익도 배려하고 있음. 이 시스템의 요점은 공공 단체에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해당 단체가 공중에 유료 배포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권리자에게 환원한다는 것임
 o 2009년에 일본문예가협회(저작권자 단체), 일본서적출판협회(출판사 단체) 및 변호사 등과 이러한 시스템의 실현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고, 연구회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도서관은 이 연구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o 그러나 현재 국립도서관은「협의회」의 주체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주체가 아니며, 민간 등이 설립하는 단체(공공 목적)에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음. 향후 일정도 아직 명확히 확정된 것은 아님

□ 한편 국회도서관의 견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구글의 화해안에 의해 실현되는 「Google Book Search」서비스에 대항하는 일종의 「Japan Book Search」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대응안은 경제산업성도 지원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저작권법 개정 및 그 부대 결의, 보정 예산에 의한 대규모 디지털화의 실현과 함께 「국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 이러한 「Japan Book Search」에는 아직도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실현에 대해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임. 이 서비스는 구상 단계부터 단일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일부 대형 출판사가 중심이 되어 유사한 시스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음. 먼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일원화해야 함

□ 그러나 이번 서비스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 일원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음. 국회도서관에서는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소장 도서를 디지털화한 이상, 그게 맞게 「적극적인 이용」을 추진하고자 할 것임.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종이책(paperbook)의 홍수에 묻혀 있는 책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재차 확산 기회를 얻게 됨. 또 출판사들의 입장도 간단하지만은 않음. 출판사 중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서, 일반서, 만화책, 지도, 사전, 참고서 등 다양한 서적을 디지털화 하려면 그 양상도 천차만별일 것인데 이를 통합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음악의 경우, 이미 4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함. 도서는 아직2~3%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지만, 10~20%의 인터넷 유통도 멀지 않다고 생각됨. 그만큼 디지털 환경은 이미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으며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임

□ 구글 화해안 문제, 국회도서관 문제도 디지털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상황이며, 권리자 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종이 매체의 유통을 담당해 온 출판사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저작물 유통에 대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디지털 경로의 저작물 유통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o 데이터 그 자체의 전달 방법
 o 전송 서비스의 패키지 설계 방안 (가격 등)
 o 전송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방안
 o 권리 처리의 스킴 설계
 o 기존의 페이퍼 유통과의 관계 정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