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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국과 중국의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의 승리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T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2

□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위원회가 저작물의 수입과 배포 제한 완화를 요구함에 따라 중국의 영화, DVD, 도서 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미국의 오랜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음.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외국 배급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금지조치와 전자 출판물의 수입제한 등은 검토에서 배제하였음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는 WTO의 결정을 깨끗한 승리로 평가하였음. 그는 성명을 통해 WTO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수준 높은 연예산업 제품을 중국에 배급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몰아낼 것이라 언급하였음

□ 중국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요구한 지난 3월의 WTO 판결과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미국 연예산업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항한 방어거점을 마련하게 되었음. 국제지식재산권연맹(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의 저작권 손실은 연간 35억 달러에 달함

□ 중국이 제한조치를 해제할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일 ~ 60일 후에 WTO의 정식 채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은 정식 채택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를 비롯한 음반, 출판 단체가 포함된 중국 저작권연맹(China Copyright Alliance)은 미국 행정부가 두 건의 WTO 소송을 진행하는 원동력이 되었음. 중국 저작권연맹을 대표하는 변호사 Jim Bacchus는 미국이 중요한 WTO 소송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중국의 저작물 시장 개방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부시 행정부는 2007년 4월 WTO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협의에 실패한 뒤 2007년 11월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의 도서, 영화, DVD, 음반 수입제한조치가 국제 무역규정과 외국인 투자 배급사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결정함. 또한 도서류 수입에 대한 차별행위도 발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