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선활동은 지식재산권의 소유가 제한됨.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식재산권은 법률에 따라 영국 정부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자선 프로젝트와 연구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정부의 동의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됨
□ Directory of Social Change(DSC)는 정당 회의에 제출될 정책 제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공유를 요구할 계획임. 독립 자원본사 부문에서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 이사(director of policy and research) Ben Wittenberg는 자금 지원의 중단 후 연구 결과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와 같은 방침을 맹비난함. 또한 정부에서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활동을 공동연구라 할 수 없으며 자선기관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영국 자원봉사단체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NCVO)의 Ann Blackmore는 모든 계약을 협상할 때마다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대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o 공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소규모 회계자선기관의 훈련을 담당하는 Community Accountancy Self-Help의 대표인 Tom Fitch는 DSC의 입장에 동의하며 자선기관의 연구 결과는 공공영역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함
o Third Sector의 대변인은 지식재산권을 포기한 자선기관이 다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할 경우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세금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