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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브랜드명과 슬로건은 저작권이 아닌 상표로 보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fedcourt.gov.a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1

□ 최근 호주의 연방법원은 빅토리아 주(State of Victoria) v. Pacific Technologies Pty Ltd (No 2) [2009] FCA 737의 사건을 통해 소중한 기업명과 슬로건을 보호하려면 저작권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상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판시함

□ Pacific Technologies는 "Help-Help-Driver-in-Danger-Call-Police-Ph.000" (운전자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000(응급신고번호)으로 경찰에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였음

□ Pacific Technologies는 저작권 재판소(Copyright Tribunal)에 빅토리아 주가 위 문구 사용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음. 빅토리아 주는 해당 어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써 1968년 저작권법에 따라 “어문 저작물(literary work)”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저작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이 문구는 단순한 “아이디어”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함

□ 교통(택시 안전장치) 규정
 o 소송의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빅토리아 주에서 이 문구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함. 빅토리아 주 주지사는 1983년 빅토리아 주 교통법(Transport Act 1983)에 따라 택시 면허 소지자나 택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택시에 운전자 감금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택시 외부에 감금 사실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빅토리아 주 택시 관리회(Victoria Taxi Directorate)는 이에 따라 운전자 감금 경보장치의 사양을 정하였음. 관리회는 경보장치가 "Help-Help-Driver-in-Danger-Call-Police-Ph.000"라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름이나 문구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가?
 o 호주에서는 저작권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저작권은 실체를 가진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됨. 저작권법에는 “어문 저작물(literary work)"이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이 법에는 어문 저작물로써 단어나 숫자, 기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표현된 표나 편집물을 포함하고 있지만 Pacific Technologies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 법원은 저작권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기본 원칙을 인정함. Emmett 판사는 어문 저작물이 품질이나 표기 양식에 관계없이 인쇄 또는 표기되어야 하며 “어문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는 요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였음
 o Emmett 판사는 아이디어를 실체로써 표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무언가가 더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즉 이 소송에서는 저자가 아이디어에 추가한 것이 실체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인가가 중요하며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아닌 아이디어 표현의 독창성이 문제가 됨. Emmett 판사는 판결에서 직함을 비롯한 짧은 어구는 어문 창작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밝힘. 이에 대한 근거로 “Miss World”라는 직함, “Doc Martens”라는 어구, “Splendid Misery” 라는 소설 제목 등을 예로 제시함. Emmett 판사는 “어문 저작물”이란 정보와 교육, 즐거움을 제공하는 어문 표현이라는 견해를 밝힘

□ Pacific Technologies의 저작권 불인정
 o Emmett 판사는 청구된 문구가 어문 표현이 아닌 간단한 지시를 위해 일반적인 어투로 나열된 단순한 단어들이라 결정하였음. Help라는 단어는 택시 운전사의 긴급 상황을 알리는 말로써 독점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함
 o 또한 이 문구가 “아이디어의 진술(state an idea)”에 불과하며 아이디어 자체와 분리되지 않는 표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o Emmett 판사는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해당 문구를 Pacific Technologies의 동의하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함

□ 상표와 저작권은 다름
 o State of Victoria 대 Pacific Technologies 소송과 마찬가지로 짧은 문구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이러한 짧은 문구나 단문은 저작권법 상의 어문 저작물로 인정받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임. 이는 기업이 문구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기술과 노력, 비용을 투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이 판례는 짧은 문구를 반드시 상표로 보호하도록 상기시켜주는 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