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특허 체계(provisional patent system)를 가진 국가(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에서는 임시 특허 명세서를 먼저 출원한 다음 12개월 후에 전체 명세서를 출원하는 전략을 이용할 수 있음. 가출원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제출하는 전체 명세서에는 보통 자세한 개선 내용과 특허 청구를 포함하게 되며 특허청에서는 이 전체 명세서를 이용하여 특허성을 결정함
□ 이 전략을 이용하면 전체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발명품을 개발하고 잠재 시장을 조사할 시간을 마련하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음. 반면 처음부터 전체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음. 추가 개발 필요성이 거의 없는 단순한 발명품이 이에 해당함. 단순한 제품이나 특허성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발명품(사업계획이나 게임 등)을 개발한 특허권자는 특허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하기를 원함
□ 현재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은 몇 주 내에 특허 심사보고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인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호범위에 대한 독립 정보를 얻을 수 있음. 현재 뉴질랜드 특허심사관은 발명품의 독창성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발명품이 특허의 범위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제공하고 있음
□ 심사관의 답변은 특허 출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출원인은 이러한 답변을 통해 발명품의 특허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변호사와 함께 발명품 보호를 위해 특허를 이용할 것인지, 영업비밀이나 마케팅, 브랜드 보호, 디자인 등록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심사관의 답변에서는 자료의 부족과 같은 명세서의 결손 내용이 강조되므로 출원인은 이를 바탕으로 후속 특허 출원을 위한 데이터 지침을 얻을 수 있음. 특허성을 높게 평가한 보고서는 투자자에게 발명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함
□ 임시특허 방식은 발명품의 추가개발을 통해 만든 새로운 기능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o 전체 명세서를 제출
o 제출 시 출원 승인의 연기를 요청. 보통 15개월임
o 2주에서 4주 후 명세서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허승인을 위한 출원을 할 수 있게 됨
o 전체 명세서의 제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뉴질랜드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품의 특허성과 특허 명세서의 결손내용을 통지받게 됨
o 이와 동시에 출원인은 제품의 최종 형태가 특허 명세서에 부합하는지를 알게 됨
o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준비된 특허 명세서를 이용한 특허 출원을 계속하거나 기존의 명세서를 임시 명세서로 변경하고 새로운 명세서를 작성하여 뉴질랜드 특허청 지적사항과 발명품의 최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o 새로운 명세서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뉴질랜드와 해외에 제출할 수 있음
□ 이 절차는 출원인이 국제 출원을 먼저 실시하지 않고 뉴질랜드 특허청을 통해 특허성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