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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USPTO 청장, 논쟁 중인 특허규정 폐지할 것으로 보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3

□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특허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예측됨. 최근 상무부 지식재산권 차관 겸 미국특허상표청(USPTO) 청장으로 확정된 David Kappos는 특허규정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것으로 보임. Kappos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하면 논란이 되어온 청구기준 및 계속출원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예측됨

□ USPTO의 청구기준 및 계속출원에 관련하여 청구된 소송에서 원고와 USPTO 양측은 공동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en banc) 절차의 연기를 요청하였음. 공동 연기요청서에서는 신임 청장에게 규정을 검토하고 USPTO의 절차를 결정할 기회를 주도록 요청함. 이 공동 요청서는 상원의 Kappos 신임 USPTO 청장 확정일로부터 60일간 전원합의체 절차를 연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009년 7월 28일 법원의 승인을 받았음. 청장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원에 제출된 규정이 크게 변경되거나 무효화되면 법원 절차는 종료될 수 있음. 전원합의체 절차는 2009년 10월 5~6일까지 연기되며 이때까지 규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개요서와 구두 변론일정을 다시 정할 것임

□ 취임 전 Kappos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특허규정 변경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음. Kappos는 IBM의 부사장 겸 지식재산권 법률자문으로 재직하던 2006년 특허규정 개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계속출원을 2번까지 할 수 있는가, 3번까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계속출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다음 이를 기록하고 특허권자와 특허청, 대중이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 언급함

□ 현재 제시된 특허규정 변경안, 특히 최종규정(Final Rule) 78(계속출원에 관한 규정)은 Kappos가 언급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Kappos는 계속출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USPTO가 적절한 최초 계속출원 결정 기준을 정할 것을 지적하였음. 즉 계속출원 결정 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 대부분의 특허가 이 기준을 통과할 것이고 너무 높을 경우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것임

□ 또한 Kappos는 IBM을 대표하여 GlaxoSmithKline의 입장을 지지하는 AIPLA 법정조언(amicus curiae)를 제출한 바가 있음.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특허 청구 기준과 계속출원 규정, IBM에서의 근무가 청장직 수행에 미칠 영향이 질문으로 제기되자 Kappos는 USPTO의 청장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민과 미국을 위해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전에 IBM에서의 입장은 뒤로 제쳐둘 것이라 밝힘. 미 국민과 미국을 위한 올바른 직무수행에는 특허 청구기준과 계속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마련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