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정 법관 친위안밍(秦元明)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집법 경험 교류회에서 “중국은 국가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면서도 국제조약의무를 이행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제도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인민법정은 민사, 행정, 형사 3가지 심판업무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개혁개방이후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의 민사 안건의 의법수리와 판결을 해왔고 민사심판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자주적이고 창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전국 법원이 수리, 판결한 지식재산권 민사 안건은 1심에서 각각 53,592건, 47,681건으로 집계됨. 그 중 특허 민사안건 수리는 10,191건, 상표 민사안건 13,478건, 저작권 민사안건 25,039건, 기술계약안건 1,702건, 기타 지식재산권 민사안건이 3,182건으로 나타남
□ 금년 상반기 전국 법원이 수리, 판결한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안건은 각각 13,698건, 9,208건으로 작년 대비 23.11%, 20.95% 늘어난 수치임
□ 행정심판 부문에서 중국 인민법원은 특허, 상표 등의 권리확정안건과 지식재산권 행정집법안건의 사법재심업무 등을 담당하며 법적으로 유효한 지식재산권 행정기관의 의법 행정을 감독, 추진해왔음. 2007년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전국 법원이 수리, 판결한 지식재산권 행정 1심 안건은 각각 7,608건, 7,020건으로 밝혀짐
□ 형사심판에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인민법원에서 수리, 판결한 지식재산권 권리원에서 형사안건은 뚜렷이 증가했음. 2008년 전국 지방법원이 판결한 지식재산권 에서 형사 안건은 3,326건으로 총 6,439인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킴
□ 친위안밍은 “최근 인민법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지식재산권 심판 업무를 강화하고 사법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권리인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인민법원은 사법처벌의 역량을 강화하여 권리인이 손해를 입거나 충분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 권리침해행위로 인한 부당한 이익은 회수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