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시장개척지원금(Export Market Development Grants, EMDG) 계획은 호주의 수출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계획은 호주무역대표부(Austrade)가 주관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활동비용을 최대 50%까지 상환함. 2008년 EMDG는 최대 상환금 수준을 높이고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음. 또한 지식재산권 비용이 상환 비용에 새로 추가되었음
□ 자격
o 호주에서 운영 중인 호주 기업은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EMDG 계획에 따라 수출 촉진에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자격을 가짐
- 2008 ~ 2009년 수익이 5,000만 달러 이하
- 2007 ~ 2009년 동안 수출 촉진 활동에 1만 달러 이상을 지출
- 수출 촉진 제품의 판매 대리점이 아닌 수출업체 본사일 것
□ 활동
o 다음의 9가지 촉진 활동에 관련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해외 발표
- 외국 시장의 마케팅 자문
- 외국시장 방문
- 통신비용
- 무료 샘플을 포함한 홍보자료, 광고물
- 무역박람회, 세미나, 점포 홍보활동
- 해외 구매자 방문
- 지식재산권의 등록 또는 보험(최근 추가)
- 지식재산권
□ 해당 자격을 갖춘 기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지출된 지식재산권 비용의 최대 50%를 청구할 수 있음(최초 신청인의 경우 2007년 7월 1일부터)
o 비용청구가 가능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나 디자인, 상표뿐만 아니라 육종자의 권리(breeders rights), 회로 배치, 저작권, 영업 비밀까지도 포함됨
o EMDG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지식재산권은 호주에서 수행한 연구 작업의 결과물이어야 함. 상표의 경우 호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거나 호주에서 사용됨으로써 가치가 향상된 것이어야 함
□ 청구 가능한 지식재산권 비용
o 다음과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항목을 포함한 모든 지식재산권 청구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액 증대와 관련이 있어야 함
- 지식재산권의 등록이나 기간 연장을 위해 변호사나 특허, 상표 변리사에게 지급된 비용
-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된 보험 관련 비용
□ 청구할 수 없는 지식재산권 비용
o 다음과 같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2008년 11월 15일 당시 이란에서의 지식재산권 등록비용
- 일부 사업, 기업, 도메인명 등록비용
- 사내 지식재산권 비용
- 출원인이나 관련 법인에서 소유하지 않은 지식재산권, 독점적으로 양도받지 못한 지식재산권의 등록비용
- 예비소송 비용을 포함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방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