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는 인구에 비해 많은 혁신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핀란드 기업들과 연구개발 센터들은 여러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R&D 활동을 펼치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2007 과학기술산업지표(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7-Inno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Global Economy)”에 따르면 핀란드는 국내총생산(GDP) 중 R&D에 지출한 비용이 가장 높았음. 이에 따라 핀란드의 1인당 특허 출원 및 특허 승인 건수는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하게 되었음
□ 상당한 혁신 수준과 R&D 투자규모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전략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오늘날 핀란드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다소 관료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의 활용을 분석하지 않고 기술적인 장점만을 기준으로 특허가 출원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기업의 의사결정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
□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교훈 : 통신시장의 경험
o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는 기업의 자산 및 재정 관리에 중요한 부분임.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기업의 R&D와 특허획득, 제품전략 관리 등이 복잡하고 상호 연관적으로 얽혀 있음. 기업 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관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핀란드 기업들은 현재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감독하는 관리자의 수를 늘림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
o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은 Nokia로 대표되는 강력한 통신 분야를 통해 높아지고 있음. 통신에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 성공을 위해 지식재산권 협력과 크로스 라이선싱이 중요함. 따라서 본질적으로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표준특허의 라이선싱이 중요함. 실제로 최근 Nokia는 Qualcomm의 통신 표준 라이선싱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으며 이 분쟁은 2008년 7월에 해결되었음
o 통신 분야는 또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전략이 개발되었음. Nokia의 Symbian은 이동전화 운영체계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Nokia는 다른 핀란드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을 위한 싸움 : 지식재산권 소송의 대두
o 핀란드에서 현재 특허와 지식재산권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21세기에 들어서서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향은 제약업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침해소송과 함께 특허권자의 침해소송을 막고 혁신기술에 관련된 사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비침해 확인판결(non-infringement declaratory action) 등 특허 관련 조치들이 증가하고 있음
o 특허와 실용신안 소송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특허 소송은 헬싱키 지방법원(Helsinki District Court)에서만 처리하며 소송 전문성과 함께 기술 전문성을 필요로 함. 또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2년 이상이 소요됨
o 모든 혁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나음. R&D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며 특허의 본질적인 내용 일부를 승인된 특허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o 기업들 역시 영업비밀 소송을 더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영업비밀 소송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기업스파이에 관련된 형사소송, 영업비밀 위반이나 오용은 일반 법정에서 처리할 수 있음
② 불공정 영업행위법(Unfair Business Practices Act)에 따른 사안은 Market Court에서 처리함
③ 형사소송과 불공정 영업행위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법정에서 처리할 수 있음
o 특허 소송을 비롯한 기업 간 소송에서는 소송 자료를 비밀로 요청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조치임. 영업비밀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은 피고용인의 비밀유지와 비경쟁 책임과 함께 기업 간 계약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라이선싱의 대두 가능성
o EU 및 국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프랑스의 국제 라이선싱 수익은 1990년 3억 3천만 유로에서 2003년 24억 유로로 증가하였음. 핀란드에서는 일부 기업만이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음
o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통신과 소프트웨어 업계를 제외하고 지식재산권 라이선싱의 개념은 아직 멀리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인식은 특히 특허 기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스틱’ 라이선싱(stick licensing)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o 기업들은 이러한 라이선싱이 법적 위험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매출을 조금 더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특허 라이선싱, 특히 스틱 라이선싱을 위해 특허권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법을 알아야 함. 특허 기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라이선스 비용 지금을 주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특허 라이선싱을 위해 우선 특허권의 행사 체계를 효과적으로 마련해야 함
□ 대학 지식재산권의 상업화
o 핀란드에서 지체를 보이는 또 다른 지식재산권 이용분야로는 대학 혁신의 상업화가 있음. 핀란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대학은 연구의 상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대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신규 업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o 2006년에는 대학발명법(University Invention Act)이 제정되었음.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구원들의 발명품에 대한 대학의 권리가 모호하여 연구원들을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 간주하였으며 대학이 연구를 통한 지식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대학발명법의 목표는 대학의 위치를 확실히 정하여 연구를 통해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임
o 이러한 개혁의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움. 현재 대학들은 혁신의 상업화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대학들은 개혁조치를 통해 대학에서 만들어낸 발명품의 권리를 획득하여 대학이 참여하는 스핀오프(spin-off) 기업들을 설립할 것이며 보다 상업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관리할 것임
□ 정부의 지식재산권 참여
o 정부는 핀란드의 혁신과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핀란드 혁신전략(National Innovation Strategy)을 발표하였음. 이 전략의 주요 원칙은 혁신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다각화하는 것임. 이 전략은 공공부문의 혁신 활용과 함께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임
o 핀란드 정부는 지식재산권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음.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설립될 경우 현재 핀란드 특허소송 위원회(Board of Appeal of the National Board of Patents)와 최고행정법원(Supreme Administrative Court)에서 담당하는 특허 출원과 이의제기 소송을 담당할 것임. 지식재산권 소송의 집중화를 통해 전문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