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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기술 계약에 대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 조치 명령에 반론 방침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qualcomm.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퀄컴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7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기업 미국 Qualcomm의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방침을 굳힘. 한편 이에 대해 8월 13일 Qualcomm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반론 성명을 공개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는 Qualcomm이 일본의 휴대전화 제조회사에 쌍방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무상으로 크로스 라이선싱을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Qualcomm측에 명령안을 송부하여 계약 내용에서 그러한 강요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명할 방침임. 게다가 라이선시(licensee)가 관련 특허를 서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전함

□ 그러나 Qualcomm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안에 따라 계약 조항을 삭제할 경우 “일본의 라이선시들이 동사에 특허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함. 또한 Qualcomm은 일본 기업들에게 조항에 동의할 것을 강요했다는 명령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하고 있음. Qualcomm은 성명에서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조항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실제로 몇몇 일본 기업들은 관련 특허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힘

□ Qualcomm은 2주 이내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안에 대한 반론을 제출할 예정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에 정식 배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현재의 명령안에서 변경될지 여부는 불명확함. 또한 배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철회를 요구하는 정식 청문과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함

□ 한편, 이번 일본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Qualcomm은 유럽과 한국에서도 영업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국의 추궁을 받고 있음. 지난 7월 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Qualcomm이 시행한 가격 인하의 일부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고, 이들에게 2억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음. 이 판단은 미국 Broadcom과 한국 반도체 제조회사 2개社가 한국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Qualcomm을 제소한 안건에 대한 것으로 현재 Qualcomm은 이 판단에 불복하여 한국 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