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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각국 특허청 간 우선권 서류 전자 교환 제도의DAS 이용 갱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0

□ 일본 특허청은 지금까지 유럽 특허청(1999년부터 시작), 한국 특허청(2001년부터 시작), 미국 특허상표청(2007년부터 개시)과 각각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해왔음. 또한 파리 조약에 의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였음

□ 우선권 서류의 서면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로는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제1국)와의 전자적 교환, (2) 제1국 이외의 국가와의 전자적 교환(2009년 4월 1일 시행),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해서 하는 전자적 교환(2009년 4월 1일 시행)이 포함됨

□ 이 제도에서 일본 특허청이 보유한 서류의 전자 데이터를 일본에서 제2국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액세스 서비스인 DAS(Digital Access Service)임. 이번에 일본 특허청은 ‘DAS 이용 등록’ 절차에 대해 갱신하고 이를 발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