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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기 제약, 후발의약품을 발매한 사와이 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shionogi.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시오노기제약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9

□ 일본 시오노기(塩野義) 제약은 8월 18일 각종 감염증에 대한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구용 세펨계 항생물질 제재인「후로목스」(일반명 세프카펜 피복실)의 특허권에 근거하여, 사와이(沢井) 제약을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처분 명령을 제기했다고 발표함. 사와이 제약은 2009년 5월부터 후로목스의 후발의약품 판매를 시작하였음

□ 시오노기에 따르면 「후로목스」의 물질특허는 2008년 10월 23일에 종료되었지만, 결정(結晶) 특허(특허번호 2960790호)의 존속 기간 만료일은 2011년 3월 25일이라고 함. 한편 시오노기는 이 결정 특허에 대해서 2009년 2월 19일자로 「후로목스」의후발의약품 분말을 수입하는 회사인 이토츄(伊藤忠) 케미컬 프런티어를 제소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