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대형 제약사들, 병행수입으로 인한 벌금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world.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영국대형제약사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8

□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Eli Lilly, Pfizer, AstraZeneca 등의 제약사들이 상표침해소송에서 패소함에 다라 약국 단체에 280,000 파운드와 수익 손실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음. 이 보상 명령은 제약사들이 신청한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약국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내려진 명령임

□ Arnold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i) 수익 손실과 (ii) 미화 455,159.97 달러에 해당하는 재고 손실, (iii) 4,000파운드의 중복 비용을 보상하도록 명령하였음. 또한 피고는 이자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 피고인 8PM Chemists와 Vinesh Aggarwal, RDA Kollektif Sirketi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고 있음. 이들은 터키산 약품을 구비한 캐나다 인터넷 약국에서 미국인들에게 약품을 공급함. 이 약품들은 영국을 통해 재포장과 라벨부착, 선적을 처리함. 제약업체들은 재포장과 라벨부착 행위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여 약국들을 상대로 금지명령을 요청하였음

□ 2008년 항소법원은 제약업체들이 상표침해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중단하였음. 피고들은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사업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요 고객들이 떠났음을 주장하여 금지명령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