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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불법파일 공유 벌금 확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orld.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무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18

□ 미국 법무부는 인터넷에서 24곡을 불법 다운로드한 Jammie Thomas-Rasset에게 부과된 192만 달러의 벌금을 확정하였음. Thomas-Rasset은 지난 6월 1곡당 80,000달러, 총 19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그의 변호인은 벌금이 과도함을 주장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 하지만 법무부는 실제 저작권자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벌금을 부과하며 의회는 벌금 부과 시 새로운 매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고려하였다고 언급함.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배심원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시 750~30,000 달러, 고의적인 침해 시 30,000~150,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Thomas-Rasset 소송은 미국 최초의 파일공유 관련 소송임. 미국레코드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는 수천 명의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며 Thomas-Rasset도 그러한 청구를 받았으나 RIAA의 요구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음

□ Thomas-Rasset은 2007년 패소하여 220,000달러의 손해보상금을 RIAA에 지급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항소를 제기하였고 보상금은 192만 달러로 높아졌음. 법무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Thomas-Rasset에 대한 보상금 지급명령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8월 초 또 다른 파일공유 재판에서 학생인 Joel Tenenbaum은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곡당 22,500달러씩 총 67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Jammie Thomas-Rasset의 변호사는 재심 또는 손해배상금의 철회 명령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