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당국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다운로드로 인하여 3차례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검토하고 있음. “삼진아웃제”는 여러 국가에서 제안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실제로 실시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고려중인 법률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여 3차례 경고를 받은 경우 당국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삼진아웃제의 적용 방식이나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차단 절차 등은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으나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가족의 인터넷 접속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한국은 지난달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였지만 프랑스와 뉴질랜드, 영국은 법원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임. 이러한 반대의견은 저작권 침해 혐의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올바른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지난 6월 영국 문화부 장관인 Andy Burnham은 인터넷 접속의 차단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결책(preferred option)"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
□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법에 따라 피고의 무죄를 추정해야 하며 이들이 인터넷을 다시 연결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삼진아웃”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음.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저작권자들이 법원에 저작권 침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들에게 금고형이나 인터넷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리도록 법률안을 수정하였음
□ 뉴질랜드에서는 법안의 실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 무기한 연기되었음. 뉴질랜드 경제개발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는 저작권자가 정부 재판소에 반복된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을 주장함으로써 침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수정 법안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