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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허대리인협회,「특허대리서비스 지도표준」4대 원칙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전국특허대리인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1

□ 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특허대리서비스 지도표준(시행)」을 발표하여 특허대리행위를 규범 짓고 위탁인의 권익을 보호함. 이 표준은 고지(告知)원칙, 권한부여원칙, 위탁인 책임원칙, 비밀유지원칙 등 특허대리기구의 4개 기본 원칙을 규정함

□ 특허 대리는 특허대리기구가 위탁하여 특허신청, 특허재심, 특허무효 및 기타 특허사무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허 대리는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의 핵심부분임. 2009년 7월말에 이르기까지 중국 특허대리기구는 735곳, 업무 집행 특허대리인은 6,000명을 초과함

□ 특허대리인은 서명한 특허 대리 업무에 책임 질 것을 규정함. 특허대리기구는 대리서비스 및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 위험에 대해 위탁인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음

□ 업계의 부정적인 경쟁에 대하여 이용자 마케팅에 있어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함. 업체의 과장광고를 할 수 없고, “가장 큰”, “경험이 가장 많은”, “제1의” 등과 같은 어휘를 홍보 문구에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국가지식산권국 조법팀(条法司) 팀장 인신톈(尹新天)은 “표준은 앞으로 이용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사회감독에도 도움이 되고 특허대리의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