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3월 25일 결정에 따라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집행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유럽분할출원 및 제출 언어에 관한 EPC 규정 36(1)과 (2)를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EPC 규정 57(a)는 분할출원의 번역본을 정식 제출문서 목록에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EPC 규정 135(2)는 분할출원의 추가 처리 제출기간을 배제하도록 변경해야 했음. EPO는 이러한 규정변경과 EPO 심사 지침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될 임시 규정에 관한 통지를 제공하였음
□ 분할출원 제출규정
o 분할출원의 제출 시기는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분할하고자 하는 출원(분할출원의 근본이 되는 원출원)은 현재 계류 중이어야 함
② EPC 규정 36(1)(a)에 따른 임의 분할출원(voluntary division) 또는 EPC 규정 36(1)(b)에 따른 필수 분할출원(mandatory division) 기간 중 적어도 하나는 만료되지 않아야 함
□ 임의 분할출원
o 변경된 EPC 규정 36(1)(a)에 따르면 분할출원은 심사부(Examining Division)에서 원출원에 관한 최초 통지를 한 날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음
o 분할출원을 제출할 때 원출원이 계류 중이어야 함. 심사에 대한 최초 통지를 받기 전에 원출원이 무효화되거나 철회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음. 심사에 대한 최초 통지를 받은 후에도 24개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출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음
o 유럽 분할출원 시 심사부가 원출원에 관한 최초 통지를 제공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함
□ 필수 분할출원
o 새로운 EPC 규정 36(1)(b)에 따르면 심사부에서 원출원의 단일성 결여(non-unity)를 제기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o 단일성 결여는 보통 심사부에서 94(3)조나 규정 71(1), (2)에 근거하여 제기하거나 검색 단계에서 먼저 제기하고 이를 유지함. 심사부가 최초로 단일성 결여를 지적한 날로부터 24개월 내에 필수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함
o 구두 변론 소환장이나 전화통화, 개별 면담의 통지, 변론이나 통화, 면담 일자의 통지에서도 단일성 결여가 지적되었다면 24개월 이내에 필수 분할출원을 제출해야함
□ 언어 규정
o 변경된 EPC 규정 36(2)에 따르면 분할출원 시 원출원과 같은 언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원출원이 유럽특허청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출원과 같은 언어를 이용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하고 2개월 내에 처리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함. 번역본의 제출은 EPC 규정 57(a)에 따라 심사함
□ 구제조치
o 24개월의 분할출원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유럽분할출원으로 취급하지 않음
o 제출기한이 상당히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은 개정된 EPC 규정 135(2)에 따라 기간을 초과한 분할출원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하지만 EPC 122조와 규정 36(1)의 권리 재설정을 통해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임시 규정
o 개정된 EPC 규정 36은 효력을 갖게 되는 2010년 4월 1일부터 유럽분할출원에 적용될 것임. 개정된 EPC 규정 36(1)에서 정한 기간이 2010년 4월 1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효력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즉, 2010년 10월 1일까지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o 2010년 4월 1일에 계류 중이고 심사부(Examining Division)로부터 최초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단일성 결여가 제기된 특허출원의 경우, 분할출원 기한은 2010년 10월 1일 전에 만료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