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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제약업계, 기술전문가위원회 보고서 제출에 따른 개정 특허법 논의 재발
구분  기타 자료출처   news.indochannel.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도제약업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0

□ 2009년 8월 초에 인도 상공부는 특허법 개정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리한 이후 제약업계에서는 다시금 개정 특허법에 관해 격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인도는 2004년 12월에 특허법을 개정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에 따라, 종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물질특허(화학물질 자체에 부여하는 특허)를 인정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그 물질특허 인정에 관한 조문이 TRIPs 협정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임

□ 이에 인도 상공부는 2005년 4월에 과학산업연구평의회(CSIR) 이사장인 마시르칼 박사를 의장으로 하여 기술전문가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이번 개정 특허법이 TRIPS 협정에 위반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해 왔음

□ 이번 논의는 기술전문가위원회에서 상공부에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차 동일한 맥락에서 개정 특허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공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