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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순회법원, 해외 특허 책임 제한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a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연방항소순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0

□ 최근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의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은 기업의 해외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특허법 적용범위를 축소하였음. Cardiac Pacemakers Inc. v. St. Jude Medical Inc.의 판결에 따르면 제품이 해외에서 조립되어 판매될 경우 방법특허에는 특허 침해 책임이 적용되지 않음. 이 소송은 원고가 자사의 “심장 자극방법” 특허를 침해하여 비정상적인 심박을 교정하는 이식형 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를 만든 업체를 고소하여 제기된 것임

□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의 12월 18일자 해외 방법특허 침해 책임 판결을 뒤집은 것임. 항소순회법원의 판사 Alan Lourie는 관련 법률내용과 제정연혁(legislative history), 전체 법체계에서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해당 법률 내용은 방법특허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Cardiac Pacemakers의 새로운 의견서에 따라 2005년 연방항소순회법원의 Union Carbide Chems.과 Plastics Tech. Corp. v. Shell Oil Co.의 판결 역시 파기되었음

□ 본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판결을 재심한 이유가 2007년 Microsoft Corp. v. AT&T Corp.의 대법원 판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대법원은 AT&T의 발음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한 Windows 소프트웨어의 해외 판매에 대하여 Microsoft는 미국 특허법에 따라 책임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음. Microsoft는 암호화된 Windows 데이터가 담긴 마스터 디스크를 외국 업체에 보내고 해당 외국 업체는 미국 외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였음

□ 원고 측 변호사인 Oblon Spivak McClelland Maier & Neustadt의 Arthur I. Neustadt는 특허법을 통과시킨 의회의 의도는 해당 법을 특허 발명품에 적용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피고 측을 변호한 Sidley Austin의 Jeffrey Olson은 의뢰인이 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미국 방법특허가 해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