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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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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전국에 중소기업 지식재산 상담소 신설하여 특허 전문가 소개 등 업무 시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3

□ 일본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상담소를 신설하여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를 소개하는 업무 외에 출원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드바이스 하고 있음

□ 현재 여러 기관들이 각지에 중소기업을 위한 창구를 설치하고 있어, 오히려 이용자들이 어느 곳에 상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다고 함. 지역의 특성에 맞춘 창구를 설치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창구는 자치체가 운영하는 지적소유권센터나 발명협회, 전국의 상공회, 상공회의소가 전문기관에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각 기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어 일본 특허청은 안건에 맞는 적절한 창구를 모르는 기업들도 이용하기 쉬운 상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