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소송으로 인하여 의료계와 생명공학계 일각에서는 의료 혁신이 어려워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음
□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의 특허 가능성 문제를 다룬 이 소송(Bilski v. Doll)은 한 에너지 기업의 대표가 상품 거래기술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미국 특허상표청을 상대로 고소하였음. 이 소송의 판결은 기술과 영업, 생물의학(biomedicine) 등의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연방법은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현상,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특허 획득을 금하고 있음. 이 소송은 일반적인 원리의 특허 승인 기준을 제한한 2008년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제기된 것임
□ 생명공학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의 법률고문인 Tom DiLenge는 이 판결로 인하여 이미 인정된 생명공학 특허청구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생물학, 진단학, 유전학 실험방법 특허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하였음. 생명공학산업기구는 대법원에 법정조언자(friend-of-the-court) 개요서를 제출하였음
□ 개요서 작성에 참여한 의료장비 제조사인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n.,은 특허 기준의 제한은 새로운 의료연구와 개발을 위한 투자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함. 생명공학산업기구 등은 특허성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러한 특허성 문제로 인하여 의료계는 대립을 나타내고 있음. 미국 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등 소송에 불참한 의료조직들은 특허성 기준이 완화되면 의료연구가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였음. 일부 의사들은 기본적인 과학 원리를 독점해서는 안 되며 의학의 발전과 비용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