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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처리 지연으로 인한 생명공학 기업들의 어려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kpbs.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8-24

□ 미국 특허 출원의 처리가 지연되고 특허를 얻기 위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샌디에이고의 생명공학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생명공학 기업들은 특허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상표청은 생명공학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샌디에이고의 변리사인 John Wetherell은 특허는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부이며 특허가 없다면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음

□ 특허 획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생명공학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됨.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 획득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3년 반이며 Wetherwell은 생명공학 혁신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4~5년이라 언급하였음. 즉 샌디에이고의 생명공학 기업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 있음.  Scripps 연구소(Scripps Research Institute)의 줄기세포센터 소장인 Jeanne Loring은 많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얻지 못한 채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함

□ 현재 100만 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과 더 많은 심사관의 고용, 임금 향상 등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음. 특허청을 관리하는 상무부는 특허처리 지연문제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으나 뚜렷한 해결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음